공지사항

[씨에스원파트너] 외부 감사인 선임에 따른 주주보고 2024.02.14

당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2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의 외부감사인을

삼정회계법인으로 선임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- 아 래 -


1. 외부감사인명 : 삼정회계법인

2. 계약기간 : 1년 (2024년 1월 1일 ~ 2024년 12월 31일)

3. 감사계약체결일 : 2024년 2월 14일

 

 2024년 2월 14일

주식회사 씨에스원파트너

대표이사 이 금 자